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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이 몰수 요청한 윤상림씨 로비 수첩 “재판 끝났으니 돌려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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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검찰과 법원이 ‘법조 브로커’ 윤상림씨의 수첩 몰수 여부를 놓고 벌였던 논란이 종결됐다.

대법원은 29일 윤씨에 대해 징역 8년, 추징금 12억39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형을 확정하면서 검찰이 지속적으로 요청한 윤씨 수첩 몰수에 대해선 판단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윤씨는 검찰에 압수당한 수첩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검찰은 1, 2심 재판부에 “윤씨의 수첩을 몰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윤씨에게 수첩을 돌려주면 명단에 적힌 인사들을 대상으로 협박 등의 범행을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다.

검찰이 압수한 윤씨의 수첩에는 경찰·검찰·군·판사·정계의 유명인사 수백 명의 전화번호가 빼곡히 적혀 있다고 한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몰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검찰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검찰의 범죄 예방 의지를 이해는 하지만 형법 48조에 몰수 대상은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했던 물건, 범죄행위로 인해 생긴 물건 등’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2003년 5월 H건설이 군 장성들에게 뇌물을 줬다고 경찰에 제보한 뒤 수사가 시작되자 H건설을 찾아가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9억원을 뜯어낸 혐의 등을 받았다.

윤씨는 고위 인사들과 친분을 과시하며 공갈·알선수재 등 58건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대법원은 이 중 44건을 유죄로 확정했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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