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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상>지식제품과 海賊率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7면

아인슈타인은 금세기 가장 창조적인 지성의 한 사람으로 꼽힌다.「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빛의 속도 제곱」이라는 등식(等式)은26세였던 1905년 스위스 베른의 특허국에서 일할 때 창안했다.이 등식을 그가 지적재산권으로 저작권보호를 받았다면 돈을 꽤 벌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창조적 지식이 「상품」일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질량결손 때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되는 이치를 그는 구두쇠 상속을 예로 들었다.남을 위해 일절 돈을 쓰지않던 구두쇠가 임종 때 아들 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면서 각기 1천분의 1씩만 사회를 위해 쓰라고 유언을 했다.아들들의 재산을 모두 합치면 아버지때보다는 약간 적다.이 결손 1천분의 1들이 두고두고 사회에 엄청난 에너지를 창조해낸다는 비유였다.저작권의 국제보호 는 1852년 프랑스에서 시작돼 1886년 베른 국제협약으로 발전됐다.그러나 「지적 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은 1847년 「정신노동의산물」로 미국(美國)법정에서 처음 쓰여졌다.「정신적 발명이나 창의에 의한 특허 상표 저작권을 통칭」하는 말로 자리잡았다.지식의 상업화붐을 타고 「문학.예술.과학적 저작물」로까지 범위는확대일로다.할리우드영화와 닌텐도게임 과학저작물은 「지식제품」(Knowledge Products)에 속한다.
그렇다고 과학서적이나 교과서,연구 기술논문들을 같은 상업적 잣대로 보호하고 규제해야 할 것인가.아이디어와 지식의 자유로운확산은 인류 모두를 살찌운다.돈을 주고 살 능력이 한정된 저개발국들이 이들 지식제품에 접근조차 어려워진다면 인류전체로 손실이 더 커진다.저작권과 소프트웨어 관련 미국단체들은 국가별 「해적률」을 집계한다.인도네시아가 99%다.돈내고 정식으로 취득하는 것은 1%라는 얘기다.한국의 소프트웨어 해적률은 94년에78%였다.소프트웨어 해적행위는 독일과 일본도 마찬가지다.
가난한 나라일수록 저작권침해 즉,「책도둑」이 많다는 사실이 안쓰럽다.인류가 두루 나눠가져야할 지적 자산과 상업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지적 재산권은 구분돼야 한다는 주장도 여기서 제기된다.세계무역기구(WTO)가 씨름해야 할 또 하나의 벅찬 과제다. 〈本紙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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