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여론조사 허위 보도한 오마이뉴스 1억원 배상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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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61단독 김진오 판사는 28일 중앙일보가 오마이뉴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오마이뉴스는 지난해 9월 ‘<중앙>서 ‘문국현 3위’ 기사 빠진 까닭은?’이라는 기사에서 “중앙일보는 문국현 후보가 3.3%의 지지를 얻어 3.1%를 얻은 정동영 후보를 제치고 3위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게재했다가 삭제했다”고 보도했다. 오후 10시에 지방에 배달되는 42판에는 게재했다가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에 배달되는 43판에는 다른 기사로 대체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중앙일보는 해당 기사를 지면이나 온라인상에 게재한 적이 아예 없었다. 오마이뉴스 보도 직후 중앙일보는 오마이뉴스 측에 전화를 걸어 정정보도를 요청했으나 ‘사실인지 거짓인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니 정정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그러나 중앙일보의 정정 요청이 거듭되고 법적 대응 방침을 알리자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취재원이 갑자기 말을 바꾸더라. 사실 확인을 제대로 못했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오마이뉴스 측이 이번 소송에 전혀 대응하지 않아 ‘자백 간주’로 사건이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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