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성 안 됐는데 방송위 해산 … 방송행정 공백 불가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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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이르면 다음달 초 출범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일시적 방송 행정 공백이 우려되는 등 벌써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기존 방송위원회 사무처 직원들의 고용 단절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방통위 설립법)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인 데에서 불거진 문제다. 충분한 준비 기간 없는 밀어붙이기 식 속도전이 불필요한 갈등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방송위의 한 관계자는 “지금처럼 방통위 설립법을 공포 즉시 시행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기존 방송위를 대신해 방송 행정 사무를 담당할 주체가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방통위설립법이 시행되면 방송위가 자동 해산돼, 후임 격인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 전까지 방송 행정 사무의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기존 방송위 사무처 직원들의 고용 단절도 문제다. 방통위 설립법 부칙에 따르면, 기존 직원들은 희망에 따라 시행일까지 방통위와 방통심의위에 채용돼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민간인 신분인 방송위 직원의 공무원 전환에 따른 최소한의 신원조회, 직급전환 기준 마련, 보직심사 등에 필요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 방통위 출범 이후에도 상당 기간 방송위 직원들의 고용 단절 사태가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07년 1월 방통융합추진위원회가 제출한 방통위설립법은 시행일을 ‘공포부터 3개월 후’로 규정해 새 기구 출범에 따른 시간적 여유를 보장했었다.

방송위 측은 “방송 행정 사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방송위 사무처 직원의 공무원 전환과 고용승계가 원만히 이뤄지는 방향으로 방통위설립법 시행일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공포 후 최소 한 달 정도의 시행 유예기간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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