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미란다원칙 안지켜 無罪 잇따라-연행과정서 변호권등 안알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大田=金芳鉉기자]창원에 이어 대전에서도 피의자를 연행할 때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등을 알려주는 「미란다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렸다.대전지법형사 제1단독 김명재(金明載)판사는 29일 공무 집행방해 등의혐의로 구속기소된 金용주(33.무직.대전시서구월평동 다모아 아파트)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金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범죄사실 요지와 체포 이유.변호인 선임권리등을 알려주도록규정돼있는 법규를 지키지 않은 것이 인정되므로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金씨는 지난 1월7일 0시10분쯤 대전시중구은행동 C여관 앞길에서 차량접촉사고로 인한 시비끝에 韓모씨등 2명을 때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은행동 파출소 소속 李모경장등 경찰관 2명을 폭행,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순찰차를 부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