天安門사건 관련자 上海지법,탄원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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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北京 AP=聯合]중국 상하이(上海)市 황푸(黃浦)지방법원은이달들어 두번째로 3년 노동형을 선고받은 89년 6.4 天安門사건 관련자 바오거의「법절차에 따른 재판」탄원을 기각했다고 그의 친구가 16일 밝혔다.이 지법은 최근 열린 심리에서 재판이나 기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경찰에 의해 직접 노동형을선고받은 것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탄원을 기각,3년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중국 경찰은 기소절차 없이도 주민들에게 최고 3년까지 노동형을 선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상하이 인권협회 대변인을 지낸 양저우도 같은 내용의 탄원을 올렸으나 지난주 역시 3년 노동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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