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怪머니 있나없나-사례3 증권회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4면

실명제 직후 1조원어치의 국공채.회사채 등 채권을 싸게 살 사람을 중개해 달라는 제의를 받았다.시가보다 파격적으로 깎아 줄 용의가 있으며(최소한 10~20%이상),별도의 중개수수료(1~2%)를 주고,대금은 분할납부도 가능하다는 이 야기였다.
다방에서 실무자들이 만나 일부 견본을 건네받은 뒤 「진품」임도 확인했다.
사내 경영진으로부터 『돈문제보다 사람문제가 더 중요하니 신원을 반드시 확인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으나 전주가 누구인지는 끝내 못 밝혀냈다.
그러나 알선책을 설득해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 전과조회를 해보니 「사기전과 4범」으로 나왔다.
회사 관계자는 『그 후에도 단위는 적어졌지만(수십억~수백억원) 비슷한 제의가 몇 차례 더 들어왔으나 초기단계에서 모두 거절했다』며 『다른 단자.증권사 등 금융기관들도 이같은 경험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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