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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자동차공장 성토를 위한 토석채취장 개발허가-군산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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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群山=玄錫化기자]군산시는 12일 ㈜대우에서 신청한 군산시미룡동 산57의2일대 자연녹지 1만9천7백70평중 1만1천4백90평을 군산국가공단에 건설중인 대우자동차공장 성토를 위한 토석채취장으로 개발을 허가했다.이 일대는 그동안 도심 한복판의 시민휴식공간인 월명공원주변 풍치림 훼손우려로 시민및 환경단체들이반대했던 곳이다.
대우자동차측은 곧바로 개발이 허가된 토취장부지에서 토석 40만t을 채취,10월부터 본격생산에 들어갈 예정인 상용차공장 주변 조경용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대우측은 89년5월이후 네차례에 걸쳐 이 지역에 대해 토취장허가를 신청했으나 시민들의 반대로 무산됐었다.
군산시 관계자는 『10월부터 연간 20만대 생산에 들어가는 상용차 공장 가동에 차질이 우려되는 절박한 실정이어서 부득이 일부 개발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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