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식>路上다툼-체증 유발하면 10만원이하 벌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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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얼마전 P씨는 안양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택시와 부딪쳤다.교차로를 벗어날 무렵 우측에서 우회전하며 나타난 택시가 끼어드는 바람에 피하지 못하고 접촉사고를 낸 것.
사람은 크게 다치지 않았는데 택시기사가 목청을 높이고 나서는바람에 승강이가 벌어졌다.뒤에서 들이받았으니 P씨 잘못이라며 일당까지 물어내라고 요구하는 통에 결국 경찰서까지 가게됐다.
경찰서에서도 한참 티격태격하다가 조사요원이 양차량 파손부위를확인하고는 택시의 잘못이라고 판정을 내렸다.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내면 운전자는 우선 사상자 구호에 나서야한다.다음은 경찰서에 사고내용을 신고해야 한다.그러나 실제로는잘잘못을 따지느라 이러한 의무를 잊어버리기 일쑤고 교통체증을 일으킨다.
이러한 노상다툼으로 인한 교통정체가 전체 정체현상의 30~40%를 차지한다.
정부에서는 접촉사고로 인한 노상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조치를 강구하고 있다.즉 가벼운 접촉사고로 차량만 조금 파손됐을 뿐 인명피해가 없을 때에는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종전에도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않는 장소,즉 공장안 마당이나 농로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는 경찰에 신고할 의무가 없었다). 오는 7월부터는 경찰서에 신고할 필요없는 사소한 문제로 노상 다툼을 벌여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운전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처분을 한다고 한다.
朴在和〈한국자보 자동차보상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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