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신학기를 앞두고 극성을 부리는 학원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25일부터 집중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시내버스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이중주차, 학원가 주요 도로 및 인도상 불법 주·정차 차량, 퇴근시간 등 취약시간대 상습 불법 주·정차 차량,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행위 등이다.
단속은 기동단속반과 이동식 무인단속차량 등을 집중 투입하며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4만∼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지난해 8월부터 학원가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벌여 연말까지 학원버스 185대와 1만2988대의 자가용을 적발했다.
서형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