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대전시, 학원가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대전시는 신학기를 앞두고 극성을 부리는 학원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25일부터 집중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시내버스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이중주차, 학원가 주요 도로 및 인도상 불법 주·정차 차량, 퇴근시간 등 취약시간대 상습 불법 주·정차 차량,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행위 등이다.

단속은 기동단속반과 이동식 무인단속차량 등을 집중 투입하며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4만∼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지난해 8월부터 학원가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벌여 연말까지 학원버스 185대와 1만2988대의 자가용을 적발했다.

서형식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