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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필자에 2% 가산점’ 적용해 보니

중앙선데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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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호 02면

병역 의무를 마친 사람이 취업시험을 치를 때 가산점을 주는 병역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찬성 7, 반대 2, 기권 2. 이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성단체와 청와대가 “군 가산점제를 재도입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면서 반발하고 있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할지는 불확실하다. 4월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들이 여성 표를 의식해 의결을 미룰 가능성도 있다.

9급 합격자 중 군필자 11%P 늘어

공무원시험 등에서 군필자에게 점수를 얹어주는 것은 1999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함께 폐지됐다. 하지만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전에 ‘제대군인지원법’에 포함됐던 가산점 제도와 취지는 같지만 내용적으로는 차이가 작지 않다. 가장 큰 차이는 가산점 비율이다. 예전에는 필기시험에서 과목별 만점의 3~5%를 더 주도록 규정돼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과목별로 개인이 얻은 점수의 2% 이내에서 더 주도록 했다. 또 기간이나 횟수에 제한 없이 적용하던 것을 개정안에선 제대 후 3년 이내, 최대 3회까지로 제한했다. 가산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도 선발 예정 인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못 박았다.

개정안대로 할 경우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 국방부가 공무원 필기시험 합격자에게 가상 적용해 봤더니 기존의 가산점제에 비하면 당락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9급 행정직 합격자 가운데 군필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33%, 미필자와 여성은 67%다. 과거 방식대로 만점의 5%를 주면 남성은 69%로 늘고 미필자·여성은 31%로 급감한다. 그런데 군필자에게 개정안에 따라 개인별로 득점의 2%를 가산해 주면 군필자는 44%, 미필자와 여성은 56%가 된다.

상위직인 7급 시험에 미치는 여파는 상대적으로 크다. 여성 및 미필 남성 비율이 2006년엔 50%에 육박했는데, 개정안이 적용되면 30%대로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가정도 개정안이 위헌 시비에서 벗어나 국회를 통과했을 때의 얘기다. 99년 헌재는 “헌법이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하는 것일 뿐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며 “가산점 제도는 헌법상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당시 헌재는 가산점제가 ‘성별에 의한 차별’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제대군인’에는 지원에 의해 현역 복무를 마치고 퇴역한 여성도 포함되기는 하지만 전체 여성 중 극히 일부분만이 해당될 수 있는 반면 남성은 80% 이상이 제대군인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한나라당 고조흥 의원 측은 “지난해 국방부에 위헌 여부를 검토받았고 여성계가 요구한 공청회도 열었다”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99년 헌재 결정에 참여했던 한 법조인은 “위헌결정문만 놓고 보면 가산점제는 ‘지나치다’가 아니라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당시 재판관들 사이에서 ‘2~3% 정도 가산점을 주는 건 괜찮지 않으냐’는 의견도 있었다”면서 “그동안 사회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문제 될 경우 헌재가 다른 해석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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