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공사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추진중인 중국 「선양(瀋陽)한국경기(京畿)공단」의 토지사용권 취득계약이 5일 체결돼 빠르면 다음달중 분양이 시작될 전망이다.이효계(李孝桂)토개공 사장은 이날 선양에서 선양경제기술개발구 장시즈(張希 志) 주임과 만나 랴오닝(遼寧)省 선양(瀋陽)시에 들어설 이 공단 부지에대한 토지사용권 취득계약서에 서명했다.
공단부지 규모는 톈진(天津)공단(29만3천평)의 4분의 1이조금넘는 총 12만9천평으로 토개공은 이를 50년간 임차,공단으로 개발키로 했으며 오는 5~6월께 경기도내 중소업체들을 대상으로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토개공이 조성하는 중국내 제2의 한국공단인 선양공단사업에서 경기도는 도내 기업의 유치와 융자등 지원을, 토개공은 공단개발과 분양업무를 각각 맡고 있다.
이번 계약에 따라 이 공단에 입주하는 국내업체들은 3년간 법인세 등 소득세를 면제받게 되며 이후 3년동안엔 50%만 내면된다.입주기업들은 또 원자재에 대한 수입관세가 면제되고 생산제품을 중국 내수시장에 내다팔 수도 있다.
토개공은 이 공단에 전자.기계 등 제조업종의 50여 업체를 유치할 계획이며 당초 독자적으로 공단건설을 추진했던 경기도도 곧 도내 업체를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분양가는 조성원가인 평당 6만9천원선으로 톈진공단보다 평당 1만3천원가량 싸다.
〈李必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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