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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대 5년制로 연장-大法개혁案,공청회 거쳐 월말 확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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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대법원은 4일 미국식 로 스쿨 대신 법과대 교육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전관예우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해 법관이 이를 회피하도록 제도화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 사법제도개혁안을 확정,발표했다. 대법원은 이 개혁안에서 96년부터 법조인력을 현행보다2백명 많은 5백명 선발하고 97~99년까지 8백명,2000년후에는 지속적으로 1천명을 선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관계기사 17面〉 이에 따라 사법제도개혁은 세계화추진위의 개혁안이 마련되는대로 17일 공청회를 거쳐 25일께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로 스쿨제도와 관련해 대법원은 법조전문화의 기틀을 마련하는등 장점이 있으나 교육비용이 늘어나고 법학교육기간 단축으로 법률교육에 충실을 기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그러나 법과대 교육연한을 5년으로 연장해 최초 2년은 교양과목을,나머지 3년은 법학교육을 받도록 하는 한편 법대인가는 「법조인양성위원회」를 구성해 교수인력과 재정등 제반 교육여건을 검토한뒤 결정토록 했다.대법원은 또 5년 제 법대 졸업자에게만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되 응시횟수를 3회로 제한,무리한 인력낭비를 막도록 하고 있다.개혁안은 이와함께 판.검사 임용교육을 변호사실무연수체제로 바꿔 1년간 통합교육후 진로를 결정토록 하고 분리교육을 실시하게 했다.
대법원은 특히 전관예우의 폐단을 막기 위해 법관이 의심스런 사건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인이 없는 모든 구속사건에 대해 국선변호사제도를 추진하며 지역법관제를 도입,법관의 조기퇴직을 방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대법원은 새로 자격을 딴 변호사의 경우 2~3년간 단독개업을금지하고 변호사의 직역을 넓혀 행정부와 공공법률서비스를 담당토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崔熒奎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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