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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연안여객선 운임 주민.외지인 차등인상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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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群山=玄錫化기자]군산지방해운항만청이 서해페리호 침몰사고이후낙도보조항로 운행의 적자를 이유로 외지인의 연안여객선 운임을 48~84%까지 인상,섬주민과의 격차를 더욱 늘렸다.
군산지방해항청은 4일 전북.충남지역 11개 낙도보조항로에 취항하고 있는 군산 계림해운㈜을 비롯해 3개 선박회사 연안여객선11척에 대한 운임을 섬주민은 7.65%,외지인은 48.69%로 차등인상해 10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또 그동안 터미널유무에 관계없이 35개 기항지에서 일괄적으로징수하던 여객선터미널이용료도 대합실이 설치된 군산과 충남보령시이용료만 대폭 인상해 뭍사람의 운임만 큰 폭으로 오른 셈이 됐다. 즉 기존 터미널 이용료의 경우 승선거리가 10마일미만인 도서민은 2백원에서 1백50원으로,10마일이상은 3백원에서 2백원으로 하향조정됐으나 10마일미만은 3백원,그이상은 4백원이던 뭍사람은 거리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6백원으로 인 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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