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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기준 대폭완화-서울지검 방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서울지검은 1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음주운전사범에 대한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사고를 내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자라도 세번이상 처벌받은 사람과 두번이상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거나 무면허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0.26%이상이면 구속수사■ 로 했다.
지금까지 단순 음주운전자에 대한 구속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
36%이상이었다.
검찰은 이와함께 음주운전을 하다 대인사고를 낸 경우는 혈중알콜농도 0.26%이상이면 보험가입과 합의여부.치료기간에 관계없이 구속 대상에 포함시키고,혈중알콜농도 0.16%이상인 운전자로 6주이상의 상처를 입힌 경우도 구속키로 했다.
또 단순접촉사고를 포함한 대물사고의 경우엔 혈중알콜농도가 0.31%를 넘고 피해액이 80만원이상이면 구속수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밖에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에 대해선 죄질에 따라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벌하고 약식기소할 경우엔 벌금을 법정최고형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올들어 지난 2월까지 서울지검 관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8천9백9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만4백78건에 비해14% 줄어든 반면,음주운전은 5천6백28건이 적발돼 지난해 같은 기간 3천7백9건에 비해 51%가량 급증했 다.특히 이중여성음주운전자는 1백67명이 적발돼 지난해 69명보다 세배 가까이 늘어났다.
〈李相列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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