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주민 1000여 명 사법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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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지난해 12월 19일 치러진 경북 청도군수 재선거 때 돈을 받아 사법처리될 주민이 역대 선거 사상 가장 많은 1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 지금까지는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김희문 경북 봉화군수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주민 115명이 벌금형, 27명이 징역형을 받는 등 142명이 사법처리된 것이 가장 많았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은 13일 “구속된 정한태 군수 캠프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가 확인된 주민이 744명, 혐의가 포착돼 수사를 받는 주민이 301명이어서 사법처리 대상은 1000명이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군수 캠프 측이 돈 살포 대상자로 작성한 명단(5700여 명)과 자수하거나 조사받은 운동원과 주민의 진술을 비교 분석한 결과라는 것이다. 경찰은 현재 22명을 구속하고 784명을 불구속 입건한 상태다.

검·경이 설정한 자수 만료일인 13일까지 청도 9개 읍·면에서 734명이 자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수자 중 읍·면·동책 등 운동원이 167명, 5만~10만원씩 받은 유권자가 567명이다. 검·경은 5만~10만원씩 받은 단순 금품 수수자가 자수할 경우엔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수십만원 이상을 받은 동책이 자수할 경우엔 기소는 하되 정상을 참작한다는 방침이다.

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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