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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접촉사고 벌점 안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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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회사원 金모(41)씨는 지난주 자신의 승용차로 출근하던 중 서울 남부순환도로에서 차선변경 후 급브레이크를 밟다 뒤차에 들이받혔다. 金씨는 뒤차가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아 생긴 사고라고 주장했지만 뒤차 운전자는 깜박이도 안켜고 성급하게 끼어든 金씨의 과실이라고 맞섰다. 고성이 오간 끝에 도착한 교통경찰은 현장 조사 후 金씨의 잘못으로 결론짓고 벌점 10점과 범칙금 4만원짜리 스티커를 '선사'했다. 경찰을 부른 金씨로선 벌점과 범칙금이란 혹을 오히려 붙인 격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사소한 접촉사고가 나더라도 金씨의 경우처럼 벌점.범칙금을 덤으로 부담할 필요가 없게 된다.

경찰청은 2일 "오는 5일부터 대물(對物) 교통사고시 경찰관이 사고현장에서 가해.피해자를 가려낸 뒤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 위반 등의 경미한 사안에는 벌점.범칙금을 매기지 않고 '질서협조요청서'만 발부하고 사고처리를 끝낼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 경찰관의 판정에 불복해 경찰서에서 정식 조사를 받는 경우에도 경미한 사안에 대해선 똑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안전거리 미확보 등 경미한 과실에 대해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하는 통고처분을 해왔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통고처분은 7만여건에 달했으나 대부분 사소한 접촉사고가 그 원인이었다.

중앙선침범.신호위반.과속.앞지르기.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적시된 5개 중대 위반 사항에 대해선 통고처분이 유지된다.

이와 함께 경찰은 대물사고시 가.피해자가 경찰서에 제출하던 보험가입사실증명원.면허 및 차량등록증 사본.피해차량 견적서 등 제출서류는 조사경찰관이 보험사에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종전에 시민들이 사고조사 후에도 수사에 필요한 서류들을 내기 위해 다시 경찰서를 방문하던 번거로움은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이 같은 사고처리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경찰에 접수되는 연간 15만건의 대물 사고에서 당사자들의 불편이 대폭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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