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지침 위반기업 정부,강력제재-勞使모두반발 논란예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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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노동부는 22일 정부의 올해 임금인상가이드라인을 통상임금기준5.6~8.6%로 3년만에 제시하고 특히 대기업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정책적인 규제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생산성예상치를 고려해 임금협상을 하는「생산성임금교섭제」를도입하고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를 능력급위주로 개편토록 지도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날 이같은 95년 임금교섭지도지침을 확정,전국 45개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해 단위사업장 임금교섭지도에 적극활용토록 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학자 11명으로 구성된 임금연구회가 21일제시한 임금가이드라인을 수용,근로자 월평균임금 총액이 지난해 전산업임금총액(월 1백9만9천원)을 넘는 기업은 5.6%를,이수준에 미달하는 기업은 8.6%를 각각 준수토 록 지도키로 했다.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제재방안은 현재 관계부처간에 논의중이다.
정부고위관계자는『정부입찰이나 금융지원등에서 차등을 두는 방안이 신중히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노총과 경총등 노사 모두 정부의 임금가이드라인 도입에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개별 사업장의 임금협상과정에서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
〈孫庸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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