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다 보면 누구나 한번쯤 과속방지턱을 무심코 지나가다 깜짝 놀란 경험이 있을 것이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과속방지턱은 나름대로 높이.폭.도색.표지 등에 대한 규정을 지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규정을 무시하고 설치된 방지턱이 지금도 곳곳에 남아 있어 운전자들을 당황하게 한다.
특히 도색하지 않은 방지턱은 미리 대비하기 힘들어 무심코 지나가다 충격에 놀라는 경우가 많고, 방지턱을 넘어가던 앞차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는 바람에 사고가 날 뻔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오래 전에 설치한 방지턱이 탈색됐거나 도색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면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안우삼.전북 남원시 하정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