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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포 '남겨둔 재산' 빼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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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진 해외동포가 국내에 남겨두었던 재산을 외국으로 가져가는 액수가 크게 늘고 있다.

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해외동포의 '재산 반출액'은 지난해 9억5480만달러로 1년 전의 5억4100만달러에 비해 무려 76.5% 늘었다.

이는 3년 전인 2000년의 6970만달러에 비해서는 14배나 많은 규모다.

해외동포의 재산 반출액이 이처럼 급증하고 있는 것은 2002년 7월 2일부터 해외동포가 국내 재산을 반출할 때 한은에 사전 신고토록 한 규제를 폐지했기 때문으로 한은은 보고 있다. 여기에다 최근 국내 부동산.주가와 원화가치가 오르자 국내 재산을 처분해 해외로 가져가는 동포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해외동포가 국내 재산을 외국으로 가져갈 때는 10만달러가 초과하는 경우에만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부동산 매각자금 등 자금출처 확인서를 송금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해외동포의 재산 반출과 달리 이민가면서 갖고 나가는 해외 이주비는 줄고 있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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