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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지 골프장 3월 개장 OB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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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 난지도 대중골프장(9홀.파36)의 3월 중 개장이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시가 3일부터 열리는 시의회에 골프장 이용료(그린피)를 1만5000원으로 잠정 결정한 '체육시설에 관한 개정 조례안'을 상정해 요금을 확정하려 하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행정소송을 내겠다"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단 측은 "턱없이 싼 요금을 받으면서까지 서둘러 문을 열 이유가 없다. 아직 공사도 덜 끝났다"며 개장을 상당 기간 늦출 뜻을 비쳤다. 첫 타석부터 골프코스의 경계를 벗어난 OB(out of bounds)가 난 셈이다.

서울시는 1일 "그린피는 1만5000원, 연습장 이용료는 시간당 1만2000원으로 잠정 결정한 조례안이 오는 10일까지 시의회를 통과하면 당초 예정대로 이달 안에 개장하도록 공단 측에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린피 등은 지방자치법 제130조('공공시설은 다른 법률에 근거가 없다면 사용료 징수 근거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 측이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주장하는 건 억지며 서울시 지시를 어길 경우 운영권을 회수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그러나 공단 측도 단호하다.

공단 관계자는 "2001년 양측이 합의해 맺은 협약서에는 공단에 운영권이 있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요금 결정권도 공단에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서울시의 부당한 조례 개정에 맞서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주장했다. 부킹(예약) 없이 선착순으로 손님을 받으려면 인력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린피를 최소 3만원 이상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공단은 2001년부터 총 공사비 154억원을 들여 서울시가 제공한 5만9000여평의 부지 위에 골프장을 조성했다.

양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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