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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議,정부에 民資유치制 제도개선 거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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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재계는 올해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민자유치제도가 기존의 개발이익환수제와 상충되는등 문제점이 많은만큼 이를 고쳐야 한다는 건의서를 재정경제원.건설교통부.청와대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등에 제출했다. 대한상의는 17일 건의서를 통해 민자유치사업이 본격화되기 전에 미비점을 하루빨리 보완하지 않으면 제도자체의 실효성마저 의문시된다고 주장했다.
업계의 최근 의견을 담은 이 건의서의 주요내용은▲민자유치촉진법상의 부대사업과 제2종 시설에 부과되는 개발이익부담금을 전액면제해 줄 것▲민자유치시설중 국가에 귀속되는 시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거나 영세율을 적용해 줄 것▲ 용지매수업무만큼은 정부가 대행해줄 것등이다.
대한상의는 현행 민자유치촉진법상 민간업체는 자기자본으로 도로나 철도.항만등 사회간접자본(SOC)시설을 건설하도록 하면서 투자비 회수를 위해 시설 사용료 외에 인근 택지나 공단.관광단지등의 부대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 다.
그러나 이들 부대사업은 기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상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포함돼 있어 참여 민간업체들의 투자비 회수를 사실상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
개발에 따른 땅값 상승분의 50%를 거둬들이는 개발이익부담금을 물게되면 민간업체들은 수익성 보전을 위해 민자(民資)시설의사용료를 올리거나 수익사업 규모를 더 늘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이럴 경우 사업성이 약화돼 민간의 참여의욕을 크게 떨어뜨릴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민자유치시설을 다 지은 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 물도록 돼있는 부가가치세도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총투자비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물도록 돼있는 점은 국가나 지자체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것과는 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토지 확보를 위한 규정도 고쳐야 한다는 건의다.민자유치제도의 성공여부 는 값싸게 땅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데 현행 규정만으로는 효율적인땅 확보가 어렵다는 것.
용지확보에 드는 비용이 전체사업비의 최고 60%까지 돼 효과적인 토지 확보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민자유치 사업이 사업성을 갖기가 기본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원활한 토지매입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을 줄 수 있도록 했으나 국민의 법감정과 행정절차등을 감안할 때 사실상 실현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또 토지매수업무등을 주무관청이나 지자체 장에게 위탁할 수 있게 한 법조항도 현재의 관행에 비춰볼 때 그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주장.
이에따라 대한상의는 주무관청이 민간으로부터 용지구입비를 빌려민자유치사업용 토지를 대신 매입해 주거나 사업 신청자가 국가등에 토지매수업무등을 위탁할 경우 이를 받아 들이도록 의무화하는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건설교통부가 17일 건설회관에서 연 「민자유치사업설명회」에 참석한 건설업계 대표들도 사업비의 20~60%를 차지하는 용지구입만큼은 정부가 해주어야 민자 참여가 활성화된다고 주장했다.
鄭在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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