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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소리, 간통죄 위헌심판 제청 재판부에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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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탤런트 옥소리(40)씨가 30일 담당 재판부에 간통죄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옥씨 측 변호사는 옥씨의 간통 사건을 맡은 고양지원 형사5단독(조민석 판사)에 낸 신청서에서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할 때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간통죄는 헌법에 기초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간통죄는 민사법정에서 다뤄야 할 문제지 형사법정에 세워야 할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간통죄는 이미 파탄난 혼인만 존재하는 상태에서 혼인의 원상회복과 무관하게 배우자의 복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담당 판사는 이달 말까지 서류 검토를 통해 제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판사가 위헌심판을 제청할 경우 옥소리 사건은 헌재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판 절차가 중지된다. 앞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는 17일 탤런트 옥소리씨와 팝페라 가수 A씨(38)를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고양 = 전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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