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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말 쓰다 해고 美교포 복직판결-버지니아州 당국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미국의 편의점업체인 세븐 일레븐에서 일하던 한국인이 근무시간중에 한국말을 쓴 것이 문제가 돼 제재를 받았다가 행정당국으로부터『부당한 차별 조치를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는 내용의「승소」결정을 얻어냈다.
5일 워싱턴 포스트紙에 따르면 버지니아州에 거주하고 있는 金태근(38)씨는 93년4월 자신이 일하고 있던 세븐 일레븐에서동료와 한국말로 얘기했다가 상급자로부터 근무중 영어만을 사용하게 돼있는 내부 규칙을 어겼다고 임의로 야간 근 무조로 배치된데 이어 해고까지 당하자 이에 불복,州행정당국에 문제를 제기했던 것. 청문회에서 관할인 알링턴 카운티의 인권국은 『점포내에손님이 있을 경우 반드시 영어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해 놓은 것은개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며 이같은 규정의 완화와함께 金씨의 복직을 명령했으나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金씨가)이로 인해 금전적인 손실을 본 것이 없다』며 배상결정은 하지 않았다. 한편 金씨는『부당한 권리제한에 대항해 문제를 제기했던것』이라며 기쁨을 표시했으나 정작 金씨의 변호사측에서는『부당한일을 저지른 회사에 배상명령을 내리지 않아 이같은 사례가 되풀이될 수 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워싱턴=金容日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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