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시지가 평균 20%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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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세금과 토지보상 등의 기준이 되는 전국 공시지가가 올해 평균 20%가량 큰 폭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6월 말까지 개별 공시지가가 확정되면 7월부터 취득세.등록세 부담이, 내년 7월부터 종합토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또 택지개발이나 공단 건설 등을 위해 토지를 수용할 경우 비용이 그만큼 더 들어간다.

건설교통부는 27일 전국 50만 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1월 1일 기준으로 전국 평균 19.56% 올랐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상승률(11.14%)의 두배에 육박하고, 지난해 전국 평균 땅값 상승률(3.43%)의 6배 수준이다.

건교부는 지난해 부동산 투자 수요 증가와 집값 상승, 신행정수도 건설과 신도시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 시행,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으로 땅값이 크게 올랐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 50만 표준지 중 88%(44만2763필지)가 지난해보다 올랐고, 5만1791필지(10.36%)는 변동이 없었으며 5446필지(1.09%)는 하락했다.

시.도별로 보면 충남이 27.63%로 가장 높았고 경기(25.92%).강원(25.63%).대전(21.59%).경남(21.51%).인천(20.74%)이 평균 이상 올랐다.

특히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거론된 충남 연기군은 82.8% 올라 전국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24.15%).송파구(21.13%).강동구(23.58%).용산구(20.05%)가 큰 폭으로 올랐다.

전국에서 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중구 명동2가 33의 2 우리은행 명동지점의 부지로 지난해보다 평당 660만원(200만원/㎡) 오른 1억2500만원(3800만원/㎡)을 기록, 1989년 공시지가 제도가 도입된 뒤 16년째 1위를 지켰다.

반대로 지가가 가장 낮은 곳은 전북 남원시 산내면 덕동리 산 56 임야 외 2필지로 지난해 최저 지가 대비 0.17% 상승한 평당 230원(70원/㎡)을 기록, 우리은행 명동지점 부지의 54만분의1 수준에 그쳤다.

이번 발표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는 시.군.구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3월 30일까지 건교부에 제출하면 재조사를 거쳐 4월 30일까지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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