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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무상담>상가신탁때의 증여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5면

-압구정동에 있는 3층짜리 상가건물을 아들에게 신탁법에 의해5년간 신탁했다.아들에게 건물을 신탁하는 대신 건물에 대한 임대료는 아들이 갖기로 했으며 상가건물에 대한 총 임대료는 연간2천만원이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를 물게 되는지.
▲부동산신탁이란 신탁설정을 하는 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수탁자간의 특별한 친분관계로 위탁자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이전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부동산을 관리.처분케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부동산을 신탁할 때 신탁법이나 신탁업법에 의해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을 등기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아증여세는 없다.
그러나 신탁으로 인해 수탁자가 신탁에 따른 이익을 받을 권리가 있을 때는 신탁의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돼 증여세를 물게된다. 이러한 증여를「신탁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라고 한다.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가 있는 때는 이익을 받은 때가 증여의시점이 되고 이익을 수회에 나눠 받을 경우에는 최초에 받은 때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위 질문에서 부동산은 증여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를 물지 않지만 아버지가 받아야할 임대료를 아들이 갖기 때문에 수입에 대해 아들은 증여세를 물게 된다.
증여세는 5년간 임대료 1억원에서 증여재산공제 3천만원을 공제한 7천만원에 대해 1천5백50만원을 물게된다.
96년부터 상속세.증여세율이 인하되므로 1천2백만원을 물게된다.따라서 상속이나 증여는 내년이후에 하는 것이 세금면에서 유리하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때부터 6개월내에 신고하면 10%를공제해 주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10~30% 물게 된다.
그러나 신고기한이후 6개월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그대로 물지만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10%만 물면 된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조세포탈(사기등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하는 경우)은 15년간,그외의 경우 10년간 국가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386)0100.
〈曺惠圭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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