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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군 82% 뛰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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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올해 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20%가량 급등함으로써 취득세.등록세 등 토지 관련 각종 세금이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그러나 투기 바람을 가라앉히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 대책이 잇따라 나오고 지자체의 토지거래 허가가 대폭 강화되면서 최근 들어 토지 거래가 잘 안 되고 있다"며 "이번 발표로 투자 심리가 더욱 얼어붙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시지가 상승분만큼 고스란히 세금을 올리면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어디가 많이 올랐나=신행정수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시.군들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충남 연기군이 82.80%의 상승률로 전국 1위에 올랐으며 특히 연기군 내 관리지역(옛 준농림지 및 준도시지역)의 경우 상승률이 무려 101.78%에 달했다.

충남 아산시(55.53%)와 충북 청원군(45.65%).충남 천안시(41.68%)도 공시지가가 40% 이상 올라 상승률 10위권에 들었는데 아산시의 경우 신도시 개발계획도 땅값 상승에 한몫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전 유성구(39.35%)와 충남 계룡시(35.37%).공주시(22.71%)도 전국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다.

수도권에서는 분당(57.84%)과 오산(55.63%).김포(45.73%) 등의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다. 분당은 판교 신도시 개발, 오산은 미군기지 이전, 김포는 신도시 개발 등의 호재로 땅값이 급등한 것으로 건교부는 분석했다. 화성시(35.94%)와 고양시 일산구(33.82%).시흥시(31.65%).수원 영통구(27.49%).용인시(24.28%).파주시(23.13%) 등도 공시지가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서울에서는 집값 상승세를 견인한 강남(24.15%).강동(23.58%).서초(21.37%).송파(21.13%) 등 강남권 4개구와 용산구(20.05%)가 20% 이상 올랐으며 도봉구(9.64%)를 제외한 나머지 구는 10%대 상승률을 보였다.

강원도에서는 정선군(47.96%)과 평창군(46.31%)이 예상 밖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선군은 폐광지역 지원 특별법이 호재로 작용했고, 평창군은 비록 무산되긴 했지만 2010년 겨울올림픽 유치 과정에서 땅값이 많이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세금 부담 늘 듯=공시지가는 종합토지세.취득세.등록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쓰인다. 국민건강보험 등의 보험료 산정에도 활용된다. 토지 보상이나 경매.담보물의 가치 평가에도 기준이 된다.

이번에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초로 6월 말까지 전국 2750만 필지의 개별 공시지가가 확정돼야 실제 세금 부과의 최종 기준이 나온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가 30% 오른 30평 토지 소유자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는 평균 30%, 종토세는 41%, 양도소득세는 106% 오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산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땅값 상승분만큼 공시지가를 현실화했다"며 "공시지가 인상으로 땅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란=전국 땅값 산정의 기준. 전국 50만 필지를 대상으로 건교부가 매년 하반기에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다. 자치단체들은 건교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초로 전국 2750만 필지(전체 토지의 77%)의 개별 공시지가를 매년 6월 말까지 조사한다. 시.군.구 민원실에서 28일부터 열람할 수 있으며 3월 31일까지 건교부에 이의신청을 하면 수정할 수도 있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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