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복.팬티등에 사용 안된다"-星修旗모독금지 입법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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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국기인 성조기(星條旗)를 수영복이나 팬티로 만들어 입을 뿐만아니라 방화하는 일도 잦은 미국에서 공화.민주당의 상하 양원의원들이 지난 달 28일 「성조기 모독 금지」헌법개정안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이들의 노력이 성공할 경우 미의회 는 지난 89년 성조기 방화금지가 언론자유를 보장하는 미연방헌법수정안 제1조에 위배되는 위헌조항이라고 결정한 연방대법원과 3번째 마찰을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상원 오린 해치(공).하월 헤플린의원(민)과,하원에서 제럴드 솔로몬(공)및 소니 몽고메리의원(민)등 4명은 의도적인 물리적 성조기훼손등 국기모둑을 금지하기위한 법안을 마련중이라고 발표하고 이는 근본적으로 헌법을 수정해야하는 작업 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기모독금지법안에 찬성하는 의원은 현재 하원 1백57명,상원29명으로 아직은 헌법수정에 필요한 재적 3분의 2에는 크게 미달하고 있으나 앞으로 상원의원 15명과 하원의원 69명이 동조할 것이 분명해 성공 가능성이 전혀없는 것은 아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80년대 시위대들의 성조기 방화가 잦아지면서의회가 지난 89년 국기모독금지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연방대법원은 5대 4로 국기방화도 헌법수정안 제1조가 보장하고 있는 언론자유를 어떠한 입법으로도 제약할 수 없다는 조항을 들어 이를 위헌으로 결정했었다.
미의회는 90년에 다시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대법원은 이를 위헌이라고 선언했으며 이어 91년에도 같은 시도를 했으나재적의원 3분의 2를 확보하지 못해 실패,국기에 대한 의도적인물리적 모독을 방지하려는 의회의 노력은 번번이 무산됐었다.
[워싱턴=陳昌昱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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