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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건넨 명함 때문에" 억울한 죽음

중앙일보

입력

광주에서 둔기에 맞아 피살된 60대 독거노인은 10년 전 우연히 건넨 명함 때문에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24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최모씨(68)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김모씨(62)의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 이날 오전 김씨의 부인(59)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

김씨의 부인은 경찰조사에서 "숨진 최씨는 1999년께 친구가 운영하는 광주 동구 한식당에서 우연히 만나 명함을 건네받은 것 이외에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진술했다.

김씨의 부인은 당시 친구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했고 최씨는 김씨의 부인 친구를 알고 있던 손님이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김씨의 부인은 이후 받은 최씨의 명함을 자신의 연락처 책갈피에 꽃아뒀다.

하지만 김씨의 부인이 명함을 받고 9년이 흐른 2007년 8월께 김씨는 '누군가 자신의 집에 전화를 한다'고 의심하며 몰래 부인의 소지품을 들춰봤다.

김씨는 부인의 소지품을 뒤지다 최씨의 명함이 나오자 이에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이라며 오해하기 시작했다.

김씨는 이후 6개월 동안 최씨의 집을 2차례나 찾아가고 3차례 전화를 하면서 '두 사람이 무슨 관계냐'며 따지며 다투기도 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밝혀졌다.

김씨는 범행 전날인 지난 15일 전남 해남 산이면 비닐하우스에서 만취한 상태로 '도대체 두 사람은 도대체 무슨 관계이냐'며 부인을 폭행했고 부인은 곧바로 서울에 있는 딸에게 올라갔다.

김씨는 다음날 부인이 보이지 않자 곧바로 광주 북구 문흥동 최씨의 집에 들어가 최씨를 등산용 나무 지팡이로 수 십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달아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최씨의 명함을 발견한 뒤 '두 사람이 부적절한 오해'하고 집착한 것 같다"며 "숨진 최씨는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후 최씨를 등산용 나무 지팡이로 때려 숨지게 한 김씨에 대해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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