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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부도로 아파트입주민 재산권행사 불이익 사례많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蔚山]아파트 건설업체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채무관계로준공검사가 나지않는 등의 이유로 아파트 입주민들이 수년째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3일 울산시에 따르면 현재 울산지역에서 아파트 건설업체의 부도로 채무관계 등이 해결되지 않아 준공검사가 나지 않은 아파트는 중구 병영동 두강파레스아파트,동구 서부동 서영골든아파트,남구 무거동 삼일아파트등 10여개 아파트 3천여가 구에 이르고있다는 것.
두강파레스아파트는 지난 89년 두강건설이 주택조합을 결성,90년1월 2백67가구 전가구를 입주시켰으나 두강건설이 준공검사가 나기 전인 같은 해 2월 부도나면서 채권자들과의 채무관계를해결하지 못해 2백67가구 1천여 주민들이 입주 한지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또 서영골든아파트는 지난 92년 1백97가구가 입주했으나 택지개발 업자인 석산개발과 시행업체인 서영건설의 채무관계로 다툼이 벌어져 준공검사가 나지 않다가 지난해 서영건설마저 부도를 내 주민들의 재산권 확보가 더욱 어려워져 관계기관 에 진정서를내는등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건설업체의 규모가 영세한데도 불구하고 입주민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을 당시 아파트 채무관계에 사용하지 않고다른 아파트건설사업에 투자하는등 파행적인 기업경영을 하고 있기때문』으로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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