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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漢大병원 간호사처우 개선 협상 車水蓮 노조위원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올들어 병원근로자들의 근로조건및 의료제도 개선요구가 노동계의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한양대병원 노조가 단체협약 위반등을 이유로 병원측을 잇따라 고발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한양대병원노조의 차수련(車水蓮.35)위원장을 만나 최근 병원노사관계의 쟁점과 노조측의 입장을 들었다.
車위원장은『병원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은 예전에 비해 많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교대근무자들에 대한 처우는 최근들어 오히려 나빠졌다』며 『올해는 근로자들의 근무조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환자들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분위 기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車위원장은 근로조건 악화의 구체적인 사례로 병동근무자들이 야간근무를 마치고 다음 근무에 대비해 쉴수있는 휴식시간을 병원측이 일방적으로 없애고 본인들의 유급휴가인 생리휴가.연차.월차.
연장근로로 발생한 휴일등으로 휴식을 취하도록 한 일을 꼽았다.
이로인해 지난해 11월 임금지급때 야간근무를 하지 않은 사람은 휴일근무수당을 1백% 지급받은데 반해 야간근무를 한 근무자들은 대부분 휴일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양대병원 노조측은 이와 관련해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위반등 혐의로 지난해 11월21일과 올해 1월5일 두차례에 걸쳐 노동부 서울동부지방사무소에 병원측을 고발해놓은 상태다.
고발 내용중에는 병원측의 초과.야간근무수당 미지급사례및 합의위반사항도 포함돼 있다.
車위원장은『노조측이 지난해 11월 노동부장관 앞으로 야간근로인가 취하요청을 하게 된 것도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노동부가지도및 조정을 통해서 병원측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노사분규를 사전에 예방하고 노동자들의 억울 한 사정을 해결해 달라는 의도에서였다』고 말했다.
車위원장은 『병원측이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고 노사간 약속한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처사들이 노사분규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같은 비도덕적 처사는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켜 결국은 환자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걸림돌이 되며의료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車위원장은 『병원노동자들의 이같은 근로조건 개선투쟁은 결국 국민을 위한 의료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李夏慶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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