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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조망 위해 고도규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제주시는 한라산과 해안풍광 조망권 보장 등 경관관리방안을 담은 제주대의 '도시경관 기본계획 용역보고서'를 확정, 25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산악.해안.시가지.하천 경관지 등을 구분, 계단형 건축물 도입 등을 권장해 산과 바다 조망권을 확보토록 했다. 광양사거리, 삼성혈 등 구시가지 '중앙생활권'의 건축고도는 5~35m, 연동 신시가지 등 신제주권역은 25~50m이하 수준에서 규제된다.

시는 또 바다거리(용담해안도로).역사거리(관덕정).하천거리(산지천).벚꽃거리(전농로) 등 5개 거리를 관광코스로 개발할 방침이다.

시는 5월께 실시계획 마련에 들어가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규제에 나설 계획이다.

제주=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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