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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有地불하 미끼 受賂 양주군의원 2명 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議政府=全益辰기자]서울지검 의정부지청 형사3부(姜程壹부장.
金光浚검사)는 10일 군유지불하를 미끼로 업자로부터 4백만~5백만원씩의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뇌물수수)로 양주군 의회의원 권선안(權善顔.53.회천읍),김재현(金宰賢.51 .광적면)씨등 2명과 땅을 불하받아 넘겨주기로 하고,계약금조로 7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공여및 변호사법위반등)로 김익수(金益壽.41.초지조성업자.경기도의정부시용현동)씨등 모두 3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權, 金의원은 92년5월부터 양주군광적면덕도리산149일대 군유림 16만평방m를 군으로부터 임대받아 초지를 조성중인 金씨로부터 93,94년 두차례에 걸쳐 군의회 군유지 불하의결때 이 안건을 통과시켜 주는 대가로 각각 4 백만,5백만원의 뇌물을 받은뒤 지난해 군유지불하를 군의회에서 의결해 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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