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老後 별 걱정없으면 주식형을-投信社 개인연금 분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5면

개인사업을 하는 A씨와 회사원인 B씨는 개인연금 상품이 처음나온 지난해6월 집근처에 있는 투자신탁회사를 찾았다.같은 개인연금이라도 투신사가 은행이나 보험사보다 이자를 많이 준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투신사 개인연금이 「공사채형」과 「주식형」이라는 판이한 성격의 두가지 형태로 나뉘어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공사채형 개인연금은 운용자금의 80%이상을 채권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단기금융상품에 투자,안정적으로 이자를 불릴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반면 주식형 개인연금은 운용자금의 50%까지를 주식에투자하고 나머지는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잘만 하면 공사채형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었다.투신사 직원은지난84년부터 93년까지 종합주가지수의 연평균 상승률 이 22.3%라면서 같은기간 연평균 회사채수익률(14.6%)보다 높다는 점을 덧붙였다.
A씨는 주식형을 택했다.주식시장이 침체로 접어들면 원금을 까먹을 수도 있다는 위험을 알고 있었지만 저축기간이 20년이므로설령 도중에 주식시장에 기복이 있더라도 결국은 주가가 오르지 않겠냐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저축기간은 20년 으로 하고 만기후 연금을 받는 기간은 최저 5년만 넘으면 되기 때문에 가장짧은 5년으로 정했다.
월 최고불입액은 1백만원까지지만 형편상 15만원으로 정했다.
월15만원씩 연1백80만원을 불입하면 연불입액의 40%인 72만원을 연말 세금계산때 소득에서 빼주는데 이보다 많이 저축해봐야 72만원 이상은 빼주지 않는다는 설명에 따른 것이었다.
반면 조심스런 성격의 회사원 B씨는 노후를 대비하는 연금상품인 만큼 이자가 적더라도 안정적으로 원금을 불려나가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공사채형에 들었다.그러나 가입후 수개월이 흐른 지난해 가을 B씨는 괜히 공사채형을 들었다는 후회가 생겼다.
그때까지의 이자를 연율로 환산해봐야 14%대에 그친 반면 같이 시작한 A씨의 주식형은 주식시장의 활황에 힘입어 연환산 이자가 무려 1백%를 넘었기 때문이다.B씨는 투신사에 찾아가 주식형으로 바꿀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안된다■ 대답 이었다.
그러던 B씨는 새해들어 쾌재를 부르고 있다.지난 연말부터 주가가 하염없이 떨어지면서 드디어 공사채형 이자가 주식형을 앞지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채권금리가 올라가면서 B씨의 공사채형 이자는 연15.83%에 달한 반면 한때 연1백%를 넘던 A씨의주식형 이자는 연8.97%로 줄었다.
이렇게 되자 이번엔 A씨가 불안해졌다.이에 대해 투신사는 주식형은 만기후에 공사채형으로 딱 한번 바꿀 수 있는데 그전에는전환이 안된다면서 개인연금은 20년동안 운용하는데 이제 1년도안됐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한국투신의 주식형 개인연금을 운용하고 있는 안효문(安孝文)과장은 『개인연금이 장기상품인 만큼 단기실적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주식시장의 장기전망이 밝은 만큼 수익률이 좋아질 것』으로 낙관했다.또 주식형 개인연금의 포트폴 리오에 대해그는 『약관상 주식을 50%까지 넣을 수 있지만 현재 40% 정도를 채우고 나머지는 주로 회사채를 사놓았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채형을 운용하고 있는 대한투신의 권경업(權景業)과장은 『80%이상을 3년만기 회사채와 이자가 많은 카드.리스채로채웠고 나머지는 양도성예금증서(CD).기업어음(CP)등 단기금융상품』이라며 『앞으로 수익률을 더욱 안정시키기 위해 채권비중을 90%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밝히며 실세금리 수준의 수익률을 유지하는데 무리가 없음을 자신했다.
투신사들은 주식형과 공사채형중 어느 쪽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20년동안 불입을 끝내고 난후에야 알 수 있을것으로 설명하면서 공사채형은 안정적인 이자를,주식형도 단기적으로 기복은 있으나 높은 시세차익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어느 쪽을 택할지는 가입자의 취향이나 형편에 달린셈인데 개인연금말고도 노후대책이 어느정도 서있다면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높은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주식형에,개인연금 외에 별다른 노후대책이 없다면 안전한 공사채형을 택하 는게 낫다는 지적이다.
高鉉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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