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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구, 도시락실명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3면

대전 중구청은 다음달 전국 처음으로 일반 음식점에 대해 '도시락 실명제'를 실시한다. 중구청은 대형 도시락 업체에 한해 자율 실시하던 위생관리인 실명제를 확대,일식집 및 김밥 전문점 등이 판매하는 외부 반출 도시락에 대해서도 실명제를 도입키로 했다.

김밥.초밥 취급 음식점 등은 손님이 업소에서 먹지 않고 사가는 도시락에 유통기한.성분.제조업소명.전화번호 및 위생관리인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붙이게 된다.

구청은 연 6회이상 실명제 이행 여부를 점검해 우수 이행업소에 대해서는 모범음식점 지정,식품진흥기금 우선 융자알선, 구정소식지 게재 홍보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구청 관계자는 "소비자는 안전성에 대한 믿음을 갖고 도시락을 먹을 수 있고, 생산자는 자신의 음식물에 책임지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대전=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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