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형 공동생활가정 보호자없는 노인들에도 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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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자활능력을 높여주기 위해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공동생활가정(Group home)에서 생활할수 있는 혜택이 장애인 뿐아니라 돌볼사람 없는 노인들까지 주어진다.
공동생활가정은 선진국에선 보편화된 사회복지시설로 장애인.결손가정노인등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를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보조원과 관리비등을 지원,재활원.양로원등 수용시설에서 벗어나자활능력을 키워주는 제도다.
서울시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92년부터 특수학교 교육을 마친정신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공동생활가정을 선정,직장이 있는 정신.지체장애인 4명이 공동으로 구청 사회과에 신청한뒤 자비로 주택을 구입하거나,임대하면 서울시에서 매년 생활보 조원 급여와 관리비등으로 가정당 1천8백만원을 지원해주고 있다.
이들 장애인들은 현재 낮에는 직장에서 근무하며 자립기반을 쌓고 저녁이면 공동생활을 하는 가정으로 돌아와 24시간 생활을 함께하는 생활보조원의 지도와 도움을 받아 「홀로서기」를 위한 각종 훈련을 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동생활가정이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자 자식이 없는 노인들도공동생활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우리사회의 노령화 추세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각종 노인성 질환을 앓으며 혼자 사는 노인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시가 마련중인 노인공동생활가정 선정계획에 따르면 노인 4명이한가정을 이뤄 구청 사회과로 신청하고 함께 숙식할 수 있는 주택을 마련하면 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병시중.식사수발등을 들어줄생활보조원 급여와 관리비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서 3년째 생활하는 이현숙(26)씨는 『낮엔 섬유회사에 나가고 밤엔 공동생활가정으로 돌아와 부모 도움없이 살아갈 수 있는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제 어느정도 사회생활에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李哲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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