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내란죄 起訴點은 崔前대통령 下野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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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5.18 광주 민주화운동」 고소.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는 23일 내란죄등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일이 올 8월16일인 것으로 잠정결론지었다.
이는 피고소 죄명중 내란.내란목적살인죄(공소시효 15년)가 인정될 경우 공소시효가 시작되는 기산점(起算點)을 최규하(崔圭夏)前대통령이 하야한 80년8월16일로 봐야 한다는 내부 법률검토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고소.고발인들의 항고.재항고.헌법소원 제기시한을 보장해주기 위해 공소시효 만료 3개월전인 5월16일까지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나 전직 대통령등 주요 인사에 대한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검찰은 이날 현재 이 사건 피고소.고발인 58명중 현역 군인12명을 제외한 10여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검찰은 그러나 국회 특별조사활동이나 청문회기록등 5.18의 사실관계에 대한 기록이 충분해 정호용(鄭鎬溶).허화평(許和平)씨등 현역의원 4명과 최규하(崔圭夏).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씨등 전직 대통령 3명만 조사한뒤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검찰은 전직 대통령들이 조사에 불응하거나 수사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서면조사 또는 수사검사가 직접 방문해 진술을 받는 방안등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당초 80년8월16일과 김대중(金大中)내란음모사건의 확정판결이 내려진 81년 1월23일,국보위가 해체된 81년 4월등 세가지의 공소시효 기산일을 놓고 법률검토를 벌였으나 이중공소시효가 가장 먼저 완성되는 8월16일을 택해 논란의 소지를아예 없애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는 20일「12.12」헌법소원사건 결정을 통해 대통령 재임기간중 반란죄의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밝혔으나 내란죄는대통령 재임중에도 공소시효가 진행돼 올 상반기중 검찰의 결정이내려져야 한다.
〈金佑錫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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