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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엘리트 검사들 집합소’ 검찰국 조직 확 줄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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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대통령직 인수위와 법무부는 6일 ‘검찰 최고의 엘리트 조직’인 법무부 검찰국의 축소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박영렬 법무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은 이날 인수위 보고에서 “법무·검찰 행정의 중복을 피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검찰국의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박 실장은 “법무부와 대검의 본부 인력은 최소한으로 정예화하고 일선 청의 수사부서 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국 축소는 이명박 당선인의 ‘정부 기능 효율화’ 공약의 실천계획으로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국장 산하 ▶검찰과 ▶형사기획과 ▶공공형사과 ▶국제형사과 ▶형사법제과 5개과에 검사 인력만 20여 명으로 구성된 검찰국의 기능과 인력의 통폐합 및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검찰국은 1948년 법무부가 설치된 이래 검찰 인사·예산·수사지휘·정보·공안을 담당하는 최고 핵심 부서였다. 검사들의 출세 코스로 불리기도 했다.

 오세경 법무행정분과 전문위원은 업무보고에서 “검찰국이 엘리트화·비대화돼 일부 ‘부영양화 현상’도 있는 반면 일선 검찰청은 수사인력이 없어 허덕이는 기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인수위는 검찰국 축소를 포함한 법무부·검찰 조직 개편 문제에 대해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정부혁신·규제개혁 태스크포스팀(팀장 박재완 의원)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검은 돈 근절을 위해 뇌물수수액의 50배를 병과하는 방안을 올해 6월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의 과제로 상정키로 했다. 범죄수익 추징금을 환수키 위해 ‘범죄수익환수과’를 설치하고 몰수·추징 범죄수익을 재원으로 범죄 단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몰수자산기금법’ 제정을 연내에 추진키로 했다.

 법무부는 또 ‘산업평화 정착을 위한 준법마일리지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준법마일리지는 어떤 기업이 일정 기간 무분규·무파업을 이뤄낼 경우 마일리지를 부여해 형사 처벌 시 감경, 세제상 혜택 등을 부여하는 것이다. 반면 불법 노사 분규로 처벌받은 노조에는 마일리지가 내려가 불이익을 보게 된다.

 이중국적과 관련, 법무부는 “병역을 마친 사람에 한해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한시적 상설 특검’과 관련 "헌법상 권력분립 및 평등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도입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강승규 인수위 부대변인은 “상설 특검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 인수위 종합보고서에 결론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정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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