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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全機協의장 징역2년 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서울형사지법 4단독 박성덕(朴聖悳)판사는 12일 지난해 6월철도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前전국기관차협의회(全機協)의장 서선원(徐先源.36)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등을 적용,징역2년을 선고했다.구형은 징 역5년.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피고인이 불법 파업을 주도해 국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끼친 것을 감안할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李相列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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