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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외국인강사-趙宣濟 교육부국제교육국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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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외국어학원등 학원분야를 개방하더라도 외국인 강사의 자격과 합작조건등 각종 법규를 엄격하게 적용,국내시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UR)타결로 올해부터 국내 교육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관련업체들이 큰 타격을 입을지 모른다는 우려에 대해 교육부 조선제(趙宣濟)사회국제교육국장은 빈틈없는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외국어학원의 경우 외국인 강사의 자격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전문대학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고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장기취업,그 중에서도 교수나 회화지도 체류자격을 얻은 사람만이 강의를 맡을 수 있도록 학원을 지도.감독하 겠다고 말했다. 또 기존의 외국어학원이든,외국인 투자 외국어학원이든 외국인 강사의 자격을 수강자 누구나 알아 볼 수 있게끔 학원내에 강사의 자격증 학력과 이력서를 게시토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영어의 경우 가능하면 TESOL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전문대 졸업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생활방식 등 영어권의 문화를 충분히 익히고 있는 외국인을 채용토록 권장하겠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외국계 학원에 무분별하게 지원자가 몰리는 것을 막기위해 이들 학원에는 정원을 제한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외국인이 투자하는 외국어학원은 각 시.도에 1개씩 시범적으로 허용키로 하고 1월중 신청받아 2월까지 선정 한뒤 재정경제원의 외국인 투자인가 절차를 거쳐 늦어도 오는 4월초에는 학원 운영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이때 지 사설치는 불가능하고▲외국인 투자지분은 49%이하▲의결권의 절반이상은 내국인이 갖고▲대표자는 내국인이어야 하며▲외국투자가는 10년이상 학원이나 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디자인등 1백43개 분야의 전문학원은▲외국인 투자비율은 50% 미만▲외국투자가는 5년이상 학원이나 학교를 운영중인 사람만이 학원설립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문제가 되고있는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영어교습이 외국어학원 개방을 계기로 한층 더 극성을 부릴 것에 대비,법무부.내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입국목적외의 활동을 하는 불법체류자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趙국장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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