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강릉 아파트촌 쓰레기처리費 이중부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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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春川=李燦昊기자]1일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전면 실시되면서 춘천등 일부 도시의 아파트 주민들은 쓰레기 배출량과 관계없이 규격봉투 구입 이외에 기존의 쓰레기수거료를 부담해야 돼 반발하고있다. 춘천시에 따르면 쓰레기종량제 시행으로 시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단독주택주민들은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규격봉투를 구입해 사용하면 되지만 대행업체가 쓰레기를 처리하는 아파트 주민들은 1인당 60ℓ의 규격봉투를 무료지급받는 대신 가구당 또는 평수에 비례한 오물수거료를 별도로 부담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단독주택 주민들은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2천원 내외의 규격봉투 구입비용만 부담하면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으나33평 아파트 주민들의 경우 5천9백원정도의 오물수거료와 함께무료로 지급받은 규격봉투 이상으로 쓰레기를 배 출할 때는 봉투구입비까지 부담해야 한다.
이같이 아파트 주민들이 종량제가 시행돼도 오물수거료를 부담하도록 한 것은 업체들에 규격봉투만을 공급,판매토록 할 경우 적자운영으로 도산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강릉시의 경우도 아파트 주민들은 25평형의 경우 월 4천원의오물수거료를 부담하고 2백40ℓ의 봉투를 지급받고 있다.
그러나 원주시의 경우는 아파트와 쓰레기 대행업체간의 계약으로주민들이 부담하던 오물수거료를 없애고 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봉투를 구입하는 비용만 부담하도록 해 춘천.강릉시의 조치는 형평을 잃은 것이란 지적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규격봉투만 판매토록 할 경우 대부분 대행업체가 도산하게 돼 쓰레기행정이 마비될 우려가 높다』며 『아파트지역 주민이 손해를 보는 만큼 가전제품등 별도의 처리비용이 드는 쓰레기는 무료로 처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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