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性희롱 재판 임기 끝낸후로 연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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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뉴욕 AP.로이터=聯合]美아칸소州 연방판사는 28일 빌 클린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성희롱 소송과 관련해 클린턴의 임기가 종료된 뒤에 재판을 열도록 판결했다고 美CNN방송이 보도했다. 아칸소주 리틀 록의 연방판사는 그러나 법원측이 아칸소주직원이었던 폴라코빈 존스양의 소송과 관련한 증언청취및 다른 절차는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존스양은 클린턴이 아칸소 주지사로 있던 지난 91년5월 리틀 록의 한 호텔에서 자신 에게 성적인 유혹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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