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중.대형아파트 평수늘리기 재건축 바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5면

그동안 평수 상한(上限)에 묶여 재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던 40평형대 안팎의 중대형아파트 단지에 재건축 바람이 불고 있다. 건설부가 최근 국민주택규모(전용 25.7평)를 초과하는 중대형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조합원 공급분은 기존 주택규모의 1.5배까지 재건축을 허용함에 따라 집을 크게 늘려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현행 규정은 재건축아파트의 평형을 기존 주택규모에 관계없이▲전용 18평이하(이하 전용면적기준)40%▲18~25.7평 30%▲25.7평초과 25%로 제한하고 있으며 25.7평 초과분의경우에도 최고 34.7평 또는 기존주택규모를 넘 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주택규모가 34.7평이상으로만 이루어진 아파트단지에서는 재건축을 해도 집 크기를 한 뼘도 늘릴 수 없게 돼 있었다. 또 25.7~34.7평 규모로 이루어진 단지의 경우에도 집을 늘릴 수 있는 범위가 좁은데다 그나마 전체의 25% 이내로 가구수가 제한됨에 따라 중형아파트 단지가 소형평수 위주의 단지로 바뀌는 것을 꺼려해 재건축을 사실상 포기해 왔 다.
그러나 개정지침은 조합원 공급분에 대해서는 주택 규모별 비율에 관계없이 기존 주택규모의 1.5배까지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잔여주택은 모두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지어 일반분양하되 그중 50%이상은 전용 18평이하로 건설토록 규정, 중대형아파트의 평수 키우기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이다.
예를들어 현재 전용 34평으로만 이루어진 2백가구의 아파트단지를 3백가구로 재건축할 경우 조합원 공급분인 2백가구는 51평까지 키울 수 있으며 나머지 1백가구만 25.7평이하 규모로짓되 이중 절반이상을 18평이하로 지어서 일반분 양하면 되는 것이다. 현재 서울 강남의 일부지역,용산구동부이촌동 및 여의도일대에는 이처럼 40평형대 전후의 중형평수로만 이루어진 단지가상당수 있어 앞으로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서울지역의중대형아파트 공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이들 단지는 대부분 70년대중반 이전에 지어져 재건축 연한(20년)이 거의 찼거나 지났지만 평수및 가구수 상한규정에 묶여재건축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평수 상한규정의 완화로 5층이하의 저층으로 이루어진 단지의 경우 재건축에 따른 개발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벌써부터 값이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주로 12층 규모의 고층으로 지어진 여의도일대의 경우에도 땅지분이 넓어 초고층으로의 재건축 채산성이 있는 일부단지에서 매물을 찾는 경우가 늘고 있다.
패시픽컨설팅의 양재완(梁在完)대표는『30~40평형대 중형아파트단지를 50~60평형대 대형아파트단지로 재건축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지금 당장 재건축할 여건이 되는 것은 5층이하의 저층단지』라며 『통상 용적률 1백80%정도로 지어 진 12층규모 고층단지는 최소한 용적률이 2배 가까이 나오지 않으면 채산성이 없다고 봐야 하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李光薰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