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배 동원 청부폭행 공사대금 강제로 할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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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25일 폭력배를 시켜 공사대금을 받으러 온건축업자를 폭행하고 공사대금을 강제로 할인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盧현철(45.Y실업대표.서울강남구논현동)씨와 盧씨의 부탁을 받고 폭력을 행사한 吳진 수(43.무직.서울서대문구북아현동)씨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달아난 全모(29.무직.전남승주군낙안면)씨등 2명을 수배했다.
盧씨는 吳씨등을 시켜 지난 9월9일 서울강남구논현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공사대금을 받으러온 건축업자 金모(39)씨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고 공사대금 4억3천만원중 1억3천만원을 할인,3억원짜리 현금보관증만 받도록 강요한 혐의다.
〈郭輔炫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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