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컴퓨터큰일꾼>시민종합법률사무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3면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 위치한 「시민종합법률사무소」(대표 高泳耉변호사).
외관은 여느 법률사무소와 별 차이가 없지만 이 법률사무소의 내부를 찬찬히 살펴보면 유난히 컴퓨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우선 이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이 의뢰인들의 민.형사 사건의 서류를 작성하는데 PC를 사용하는 것은 기본이다.이에따라 매번 비슷한 사건의 관련서류를 작성하는데 드는 시간이 크게 절감됐다.
또 이렇게 작성된 서류는 사건이 종결된 뒤에 다시 컴퓨터파일로 저장되고 찾기 쉽게 일련번호가 붙여져 원본과 함께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PC가 활용되기 전만 해도 사건마다 작성되는 방대한 양의 서류가 제대로 분류되지 않고 보관돼 이를 다시 찾아보는데 애를 먹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자료관리용 전문소프트웨어를 이용,10년치의 사건기록 목록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고 있다.「시민」에서는 판례검색프로그램도 그때그때 입수,업무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PC통신서비스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판례데이터베이스(DB)「코러스」는 진작 활용해 왔다.최근에는 「LX」라는 대법원 판례요지 검색프로그램과「아더스」라는 하급심 판례DB를 활용,업무처리 속도를 놀랄만큼 향상시켰을 뿐 아니라 소송서류 의 정확성을 높이는데 큰 효과를 보고 있다.PC통신 하이텔의 법률관련 동호회인「법촌」에도 자주 들어가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기도 한다. 한택근(韓澤根.33)변호사는 『민.형사사건의 소장을 작성하는데 판례DB를 이용하게 돼 여러가지 번거로움을 덜었고 자료정리에도 PC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은 앞으로 구내통신망(LAN)및 서울과 안양사무소를 연결하는 전자우편시스템 구축등 업무전산화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8명의 변호사와 14명의 직원을 거느린「시민종합법률사무소」는 80년대 인권변호사로 이름을 날리던 故조영래(趙英來)변호사가 설립한「시민공익법률상담소」로 출발,93년초 법무법인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李炯敎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