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인 농지소유 450평까지 확대-농림수산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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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내년 7월부터 도시인도 영농여건이 불리한 한계농지의 경우 4백50평이내에서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농림수산부는 12일 농어촌정비법과 농지법의 일부내용이 국회심의과정에서 이같이 수정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당초 농어촌정비법 및 농지법 제정안에서 도시인이 취득할 수 있는 한계농지 정비지구의 면적을 2백평 미만으로 제한키로 했던 것을 4백50평 미만으로 확대,내년 7월부터 시행토록 했다.
한계농지 정비지구는 영농여건이 떨어지는 지역중 도지사가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정하며 비농민이 취득해 과수.원예.
축산.양어장.관광농원.주말농장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정부는 또 당초 농지법 제정안에서 상속,이농한 사람이 소유한농지 가운데 1㏊를 초과하는 농지는 임대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으나,국회심의과정에서 60세이상의 고령농민으로서 5년이상 농사를 짓다 은퇴하게 되면 임대상한선 없이 얼마든지 임대가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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