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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金보험 개인연금 전환요령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8면

노후복지연금보험등 개인연금보험이 나오기 전에 들었던 보험을 개인연금보험으로 바꿀 수 있는 기간이 이달 말로 끝난다.
지난 6월 개인연금의 판매가 시작되면서 정부가 기존 보험가입자들에게도 개인연금의 세금혜택(소득공제등)을 똑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환기간을 정해 놓았는데,이 기간중 개인연금으로 전환하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긴 다.
6개 생보사의 경우 기존 연금보험상품 가입자중 8.2%(6~10월)가 개인연금상품으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보험을 개인연금으로 바꾸는 절차등을 알아본다.
◇어떤 보험상품이 전환가능한가=생명보험회사에서 팔고 있는 각종 저축성 상품중 만기가 10년이상인 연금보험상품만이 대상이다.만기까지 남은 기간이 10년이상인 경우에는 그대로 전환하면 되지만 10년미만일 때는 만기를 연장해 전환하면 된다.
◇세제혜택은 얼마나 받게 되나=개인연금으로 전환한 다음부터 낸 보험료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이달 말까지 개인연금 상품으로 전환, 매월 15만원을납부할 경우 내년 말 연말정산때 최고 72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기존 저축성상품의 경우 보장성 보험상품(年50만원까지 소득공제)과는 달리 세금 혜택이 없 다.
◇전환할 때 유의할 점=개인연금과 자신이 가입해 있는 보험의혜택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예컨대 노후복지연금보험의 경우 개인연금보험보다 일반사망때 지급되는 보험금이 조금 많고 해약했을 때 찾게 되는 원금이 많다는 이점이 있다.또 개인연금은 중도에 해약하면 그간 받았던 소득공제혜택과 이자소득세등 세금혜택을 다시 내놓아야 한다는 점도 반드시 계산에 넣어야 한다.그래서 지금 들고 있는 연금보험의 만기까지 남은 기간이 얼마되지 않은 경우나 자녀들의 교육비.결혼자 금등 목돈을 쓸 일이 있는경우에는 굳이 전환할 필요가 없다.
〈李鎔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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