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 국내재산 반출허용-재무부 외환제도 개혁안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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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개인의 해외 부동산 투자가 내년부터 처음으로 풀린다.
꼭 해외 근무 발령을 받아 가서 살 집이 아니더라도 노후 생활을 위해,또는 재산 증식을 위해 외국의 땅이나 집을 사둘 수있는 것이다.
다만「1인당 30만달러 이내」라는 제한이 따라 붙지만,「1가구 1주택」개념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서 예컨대 4인 가족이라면 국세청에 자금줄을 밝힐수 있는한 식구들 이름으로 모두 1백20만달러어치까지 부동산을 사두어도 된다.
〈관계 기사 3面〉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해외 교포들이 국내에 남겨놓고 있던 재산을 단계적으로 갖고 나갈 수 있는 길이 처음으로 열리며 국내에서 상거래를 할 때「한 번에 1천달러 이내」 라면 달러든 엔이든 외국 돈을 우리 돈 처럼 쓸 수 있다. 재무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외환제도개혁 최종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1~2월 중 개인의 해외부동산 투자를 허용하면서 자신이 직접 들어가 살 집 등 실(實)수요용 부동산 외에 재산을 불리기 위한 임대용 주택이나 상가.사무실을 사두는 것등 자산운용 목적의 부동산 취득도 함께 허용키로 했다.
다만 내년에는 실수요용.투자용을 합쳐 1인당 30만달러로 투자한도를 둔 뒤 96~99년중 이 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지금은 금지돼있는 해외교포들의 국내 재산 반출도 새로 허용하되 교포들의 국내 재산 현황이 전혀 파악돼 있지 않은점등을 감안해 반출 허용 규모를 내년에는 우선 일정 규모 이하로 제한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원칙 아래 내년 상반기중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1~2월 중 국내에서 택시비든 밥값이든 상대방이 받기만 한다면 건당 1천달러 이내의 일상적인 거래에서는 외화(外貨)를 우리 돈으로 바꿀 필요 없이 직접 쓸 수 있도록허용한 뒤 이 역시 96~99년중에는 금액 범위 를 단계적으로올려갈 방침이다.
한편 현재 종목당 12%인 외국인의 국내주식투자 한도는 내년중 15%로 올리는등 97년까지 계속 확대한 뒤 98~99년중한도 자체를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閔丙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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