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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 사용료 ‘표적 인상’ 님비현상 깨뜨릴까

중앙선데이

입력

지면보기

40호 10면

막바지 대선 유세에다 충남 태안 기름 유출사고, 강화도 총기 탈취 사건의 여파가 겹치면서 어수선한 한 주가 지났다. 이런 가운데 주민 생활과 밀접하면서도 눈길을 끌지 못한 뉴스가 하나 있다.

경기도 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가 17일부터 사용료를 크게 올린다는 내용이다. 화장장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추모의 집(납골당)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단, 이 인상안은 외지인에게만 적용된다. 성남시민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화장장은 5만원, 납골당은 10만원이다. 이용료 감면을 노린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라도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외지 거주자와 똑같이 사용료를 받는다. 눈치를 보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들도 줄줄이 요금인상 대열에 뛰어들 참이다.

성남시가 ‘2중 가격제’를 강화하기로 한 것은 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하루 평균 화장장 이용 건수가 지난해 30건에서 올해 35건으로 늘어나 인건비·시설유지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더군다나 이용객의 80%가 외지인이다. 성남시는 주민들이 싫어하는 혐오시설을 돈 들여 지어놓고 남 좋은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다. 시 관계자는 “님비(지역이기주의) 현상으로 화장장 건립에 소극적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자극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사실 화장장 부족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벽제 화장장의 경우 화장로를 오전 7시30분부터 가동하는데 ‘일감’이 밀려 오후 5시에도 끝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3일장(葬)이 4일장으로 바뀌어 당황하는 상주들도 있다. 기다리다 못해 성남·수원 등지의 화장장으로 옮겨가는 비율도 24%나 된다.

그런데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화장장 신설·증설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완강하기 때문이다. 김황식 경기도 하남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시도도 광역 화장장 추진이 원인이었다. 서울시의 원지동 추모공원 건립계획도 답보 상태다.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났는데도 서울시와 서초구는 주민들의 눈치만 보고 있다.

내년 5월 시행되는 개정 장사법(葬事法)은 자치단체의 화장장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요금인상을 계기로 화장장이 없는 지역의 단체장은 주민의 한 사람인 상주의 마음도 헤아려야 한다. 부모형제의 관을 모시고 이곳저곳의 화장장을 전전하며 사정해야 하는 그 심정을.

▶지난 주

11일 충남 태안 등 6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12일 강화도 총기 탈취 사건 용의자 검거
김황식 하남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무산
14일 수험생 “수능 등급제 위법” 소송 제기
정부, 공무원 노조와 첫 단체교섭 타결
 
▶이번 주

17일 교육부, 대학 편입학 실태 특별조사 결과 발표
20일 교육부, 법학전문대학원 적성시험(LEET) 개요 발표
21일 교육부,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발표
서울시 자원봉사자대회(SET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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