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제도 개혁 내년부터 3단계 나눠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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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내년부터 99년까지 21세기를 앞둔 마지막 5년동안 일반 국민을 비롯,기업.금융기관들의 각종 외환거래에 관한 규제가 크게완화되거나 폐지된다.
내년중 우선 개인의 외화 매입이 1인당 연간 1만달러,해외 예금은 1인당 연간 3만달러 까지 새로 허용된다.
내년에는 또 해외이주비가 가구당(4인가족 기준)25만달러에서50만달러로,해외 부동산 투자는 10만달러에서 30만달러로,해외증권투자는 1억원에서 5억원으로 각각 한도가 확대된다.이와 함께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 한도를 위반했을 때 의 형사고발 제도는 폐지된다.
기업에는 그동안 금지돼온 상업차관이 내년부터 시설재 수입용에한해 재개돼 ▲95년에는 첨단기업(첨단 대기업및 외국인투자기업포함).중소기업.사회간접자본(SOC)참여기업부터 허용되기 시작한 뒤 ▲96~97년중 일반기업에도 부분 허용 되고 ▲98~99년 중에는 기업 구분 없이 허용된다.그러나 현금차관은 오는 99년까지도 계속 금지된다.
재무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3단계 외환제도 개혁안」(95년,96~97년,98~99년)을 확정.발표하고,1단계 조치는 다시 내년초와 내년 3.4분기중 두차례로 나눠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와 함께 이번 조치에 따른 외화 도피를 막기위해 외화매입.해외예금.송금등은 모두 개인 마다 한 은행을 지정해 반드시 지정 은행을 통해서만 거래토록 하는 「지정은행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고객들에 의해 지정된 각 은행은 고객들의 각종 외환거래가 한도를 초과할 경우 국세청에 통보,국세청이 자금출처 조사등을 벌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지워진다.
이와 관련,재무부.국세청.한은등은 금명간 실무대책 협의를 갖고 전산망 정비및 검색 강화등 사후관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재무부는 또 내년 이후 외화자금이 급격히 유입돼 국내 경제사정을 교란할 것에 대비해 한은이 갖고 있는 달러를 기관투자가들에게 싼 값으로 빌려줘 해외증권투자등에 나서게 하는 「중앙은행스왑」제도를 빠르면 내년부터 종합수지 흑자폭의 1 0% 이내에서 도입하기로 했다.
또 이같은 조치만으로는 외화 자금 유입의 충격을 완충시키기에불충분하다고 보고 돈이 일시에 감당하지 못할 만큼 급격히 쏟아져 들어오는 등의 유사시에는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빌려온 자금중 일부를 외국환평형기금등에 무(無)이자 로 예치케하는가변예치제(VDR)도 도입할 방침이다.
이밖에 99년까지 3단계 조치가 완료된 뒤에도 외환관리법을 폐지하지않는 대신 대체입법(가칭 新외환법)을 통해 대규모 자금이동등 비상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남기기로 했다.
한편 ▲교포의 국내 재산 반출을 허용할 것인지와 ▲외국 돈도우리 돈처럼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재산증식용 해외부동산투자를 내년부터 바로 허용할 것인지 ▲3단계(98~99년)때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도 함께 폐지할 것 인지등 4개항은 금명간 따로 결정키로 했다.
〈閔丙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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